오늘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를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.
신청대상:2020.03.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, 중위소득 100% 이하
신청 제외자: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
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(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) | 특별돌봄쿠폰 (아동수당) |
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(생계비) |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(14일 이상 입원 격리자) |
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(5일 이상 입원 격리자) | 실업급여 |
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|
참고사항
-기간내에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
*시스템 과부하로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1,6 | 2,7 | 3,8 | 4,9 | 5,0 |
신청기간 : 3월 30일 ~ 5월 15일 18:00까지
신청 주소: 서울시 복지포털(http://wiss.seoul.go.kr)을 통하여 3월 30일(월)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.
자세한 안내 문의: - 신청 제도 및 자격 요건 02-120(365일 24시간)
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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